"공사비 10% 올랐는데 검증도 안해"

입력 2023-03-02 17:36   수정 2023-03-03 00:48

공사비가 10% 이상 늘었는데도 시공사에 비용 검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돈을 빌리면서 조합원에게 차입 규모·이자율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주먹구구’식 정비조합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시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지방 정비사업에 대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대상은 부산 괴정5구역·남천2구역, 대구 봉덕대덕지구, 대전 가오동2구역·대흥2구역, 광주 계림1구역·운남구역·지산1구역 등이다.

정비사업 조합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등 중요 사항이 생겼을 때 반드시 총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선 이를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용역 14건에 대한 계약을 총회 사전 의결 없이 맺었다. B조합은 감정평가 법인 선정을 먼저 한 뒤 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았으며, C조합과 E조합은 자금 차입에 앞서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총회 의결을 받았다.

조합 설립 동의,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사·시공사 선정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만 할 수 있는데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시공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 검증을 하지 않은 조합도 있었다. C조합은 시공사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가 10% 이상 늘었는데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적발한 부적격 사례 108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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